고용복지연금당은 2017년 3월 13일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헌법 제8조 3항 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했다.
(2017헌마241)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3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면서,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는 2015년 등록된 정당으로 그 기간이 경과 되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복지연금은 기각 이유를 알게 됨으로서 원외정당협의회를
거쳐 2차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고용복지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