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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복지연금, 원내정당 중심 정치자금보조법 헌법소원 제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7-14 19:05:48


고용복지연금당은 2017313일 정치자금법 제27조 위헌확인

(헌법 제83항 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했다.

(2017헌마241)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3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면서,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는 2015년 등록된 정당으로 그 기간이 경과 되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복지연금은 기각 이유를 알게 됨으로서 원외정당협의회를

거쳐 2차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고용복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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