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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법은 중장년 일 자리 법이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20 13:02:23

파견법은 중장년 일 자리 법이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당(ewpac, 대표 주명룡)은 19대 국회 임기 내 55세 이상 파견규제 철폐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년 넘게 추진해온 55세 이상 파견규제 철폐 법 개정안이 파견법 개정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 의석증가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19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법안 중 처리되어야 할 노동개혁 법안이다.

개정 파견법안은 시간당 90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5,60대의 일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은퇴자협회 추산으로 파견법이 처리되면 약 12만개의 중장년 일자리가 생겨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도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파견규제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20대 국회의 구성원을 볼 때 더 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파견법 개정에 반대해오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어나게 한다는 두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은 찬밥 더운밥 가릴 주제가 아닌 가장인 중장년층을 외면한 처사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력을 해소 시키고, 노동약자인 퇴직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사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장 우리주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다.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기존 노조원이 하는 일자리를 뺏길가봐 주장하는 노조원 보호책일 뿐이다. 이는 노동계가 55세 이상 근로자의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서 대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어달라는 주장에서 알아볼 수 있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 당은 19대 국회가 얼마 안남은 임기 중 개정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길 촉구한다.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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