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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

당원가입 전 주의사항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의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분이라면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시기 전에 아래 정당법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제4장(정당의 입당 · 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당원가입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신 후에
우편(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15길 43 213호) 또는 Fax(FAX: 02-2231-6218)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hq@wew.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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